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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동주택 보수 지원 '단지당 최대 5천만원' 최동희 2025-02-06 16:49:57


[주거경제신문=최동희 ]

경기 여주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사업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7~8개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하는 공용부분 보수사업 분야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 ▲우수관·오수관 준설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건축과(031-887-24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ewsd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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