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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법영 위반 예방 교육 진행 이동재 2025-05-13 02:43:18

경기도청

[주거경제신문=이동재 ]

경기도가 공동주택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파주, 의정부, 남양주, 안성, 성남, 고양, 안산 등 7개 지역에서 총 8회에 걸쳐 1510명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을 대상으로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결정, 입찰공고,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 절차 등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수의계약(재계약) 등 관련 각 절차별 준수사항 등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군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윤리 및 회계관리 등을 교육한다.


shdj2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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