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일부개정고시안을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사업 승인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를 강화해 12%까지 요구할 수 있다.
또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면 최대 15%를 경감해 6.8%까지 부담률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기준부담률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모듈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부채납을 경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