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안전, 누구의 책임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남인순·조배숙·안호영·김남희·백선희·이용우·전진숙·정춘생 의원과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주관은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맡았다. 행사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축사와 단체사진 촬영 뒤 기조강연, 현장 증언,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백도명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장은 '공공재로서의 돌봄노동 톺아보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백 이사장은 수급자의 건강·주거·가족·빈곤 문제가 제도적 지원 없이 돌봄노동자에게 넘어가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개인별 지원계획에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험 대응 비용을 장기요양 수가에 반영하고, 대체 인력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증언에 나선 방문요양보호사 두 명은 현장에서 겪은 위험을 전했다. 18년차 오귀자 요양보호사는 12년간 어르신을 부축하다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저는 이게 산재가 될 수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이성자 요양보호사는 폭언과 성적 농담 등을 겪어도 서비스 중단이 걱정돼 말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조금 더 참으라" 대신 책임 주체를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올해 개발한 '방문요양보호사 위험성평가 모델'의 시범적용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이 모델은 부적절한 환경, 신체부담, 감염, 폭력, 부적절한 업무부담 등 5개 영역 2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서울·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에서 모임을 열어 적용했다. 19차례 모임에서 요양보호사 365명이 참여했고, 제출된 평가지 341부를 분석했다. 응답자의 54.3%는 어르신 부축을, 52.5%는 목욕을 위험으로 꼽았다.
2025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요양보호사는 전체 65만4000여 명 중 50명에 그쳤다. 만 명당 0.8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1만 명당 15명)의 20분의 1 수준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 시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2027년, 나머지가 2028년이다.
토론은 남현주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공동소장,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가 참여했다. 박지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과 김두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사무관도 토론자로 나섰다.
이용우 의원은 축사에서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로 28~29일 이틀간의 기념 일정을 마무리했다. 28일에는 한일 장기요양제도 비교 세미나를, 29일 오전에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구원은 행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가 체감하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