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13일 여야 합의로 비쟁점 민생 법안 54건을 일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지원법’ 개정안이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 결과 안전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보조 등 주거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집중폭우와 다세대주택 화재 등 반복되는 재난·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실질적 이주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 증가로 추진된 이른바 ‘배터리 실명제’ 역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전기차 제작·판매업자는 장착된 배터리의 제조사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 의원은 “택배종사자의 과로·고용불안 문제 해소와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숙박시설 규제 혼란 완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계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지금까지는 원재료 가격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고려해 ‘주요 에너지경비’를 연동 요건에 추가했다.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조정 대상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역시 금융·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 등을 합리화해 수·위탁 거래 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한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추가 협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