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도 긴급 건설공사는 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일선 기초 지자체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간 9000여 건의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6월 초 함께 시행될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 복구 착수 시점이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