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결혼을 프리미엄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공공임대 입주 기준 완화부터 세금 혜택 확대까지,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진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한 청년 자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거·자산·세제 3트랙으로 경제적 부담 덜어낸다
주거 지원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 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확대한다. 결혼 전 전세대출(버팀목)을 받은 뒤 혼인신고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던 가산금리는 기존 0.3%p에서 0.15%p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기존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된다. 출산·양육 가구가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도 현행 2세 미만에서 더 확대된다. 민영주택 대상 신생아 특별공급(만 2세 미만 출산가구)도 이달 중 신설된다.
자산 형성 단계에서도 혼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청년 농업인 부부의 경우 농업 창업 융자 한도가 일반형 기준 2인 가구 1억 1790만 원, 우대형 기준 9432만 원으로 확대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에게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고쳐, 가구당 1대분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결혼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