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상품권 혜택을 진짜 필요한 영세 상인에게 집중하고, 부정 유통에는 최대 3배 과징금으로 강하게 제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가맹점 문턱 높인다…매출 기준·업종 제한 동시 적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맹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는 시장·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이라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종 제한도 함께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맹이 가능했던 병·의원, 한의원, 수의업, 회계·세무 서비스업, 법무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이 이번 개정으로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등록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최초 갱신 시점 전까지는 개정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정 유통엔 '3배 과징금' 철퇴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실제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주의 조치에 그쳤던 행위들도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가맹점 외 장소나 비대면 방식으로 결제를 수취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0월 만료 가맹점, 7월부터 갱신 신청 가능
현재 등록된 가맹점 절반 이상이 올해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기부는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0월 19일 만료 가맹점은 오는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우편·팩스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다.
중기부는 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영세 상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