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50% 이상 반영이 금지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은 법정 출연금 부과 대상 대출을 취급할 때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왔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보증부대출은 50% 이상, 보증과 무관한 비보증부대출은 100% 반영이 금지된다.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넣을 수 없다.
은행은 이번 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해당 의무는 내부통제기준에도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시행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준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