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해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매매 시점이 해당 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시기와 맞물려 있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17억원대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돼 그 배경에도 시선이 모인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소유했던 이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김 여사 공동명의에서 김모씨·조모씨 공동명의(지분 각 2분의 1)로 넘어갔다.
주목할 부분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김 여사가 매수인 김씨·조씨를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직접 설정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매매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여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분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김 여사가 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시점이 2018년인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에 등기가 이뤄지면 매수인이 분양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선 등기부터 넘기고, 매도인이 대신 근저당을 설정해두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소유자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매물이 나오면 해당 물건은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돼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번 매매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서둘러 이뤄진 것도 이런 규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인 김씨와 조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매매 잔금을 받는 대로, 오는 10월 말 근저당을 해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방식이 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됐을 때 흔히 활용되는 기법이라고 설명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차용증을 공증받아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라며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혔을 당시에도 이런 방식이 널리 쓰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당시 그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여건을 만들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침을 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야당 등에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곧이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부터 27년간 소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