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20일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신규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될 법률고문은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 수행 등을 맡게 된다. 공공개발, 주택 공급, 도시정비사업 등 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공사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다. 특히 건설·부동산 분야 등 공사의 핵심 사업과 밀접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촉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임기가 끝난 뒤에는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부산도시공사는 접수 마감 이후 전문성과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최근 공공개발 사업이 한층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계약, 보상, 도시개발, 부동산 등 분야별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전문 법률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건설·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률고문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