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적이 '집값 통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질의에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의 목적은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에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보유세 3배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3배라는 숫자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예시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구 부총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분에 대한 공제 등 여러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제 합리화 방안이 국민들에게 징벌적 조치로 비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세제 외에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등 암호화폐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과세 시행으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고, 내년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 과세 체계 자체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과세하되 별도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