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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과세 아니다"…정부, 고령층 세부담 반박
  • 편집국
  • 등록 2026-08-05 1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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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해 "살던 집 안 팔아도 미룰 수 있어"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현금 없이 고가 주택에 사는 고령자들이 살던 동네를 떠날 처지에 놓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금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가 다주택 투기 세력이 아니라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보도한 바 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상한이 생기면서 초장기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기존에는 10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금액 제한 없이 공제받았지만, 공제액이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도 내년부터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의 상한이 생기면서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연금 생활자가 세 부담으로 살던 동네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와, 집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 해도 양도세·종부세·증여세의 '퇴로 없는 3중 과세'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공정과세와 과세형평 제고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가액 이상 주택, 비거주주택,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정상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정부 "고액 양도차익 공제 과도…장특공제 한도 신설로 형평성 제고"


구체적으로 장특공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공제 한도가 없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증가해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1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 이상 거주한 뒤 50억원에 양도하면 전체 양도차익은 35억원이다. 비과세분 등을 반영한 뒤 장특공제로 약 21억원을 공제받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억9000만원, 전체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은 5.3%가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는 전체 양도차익에 견줘 실효세율이 5%대에 그치는 등 고액의 양도차익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통상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주택자는 양도차익이 20억원 수준까지는 공제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한도 적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종부세 부담 증가로 고령자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지적에는 납부유예 제도 확대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가 전년도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 고령자에게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납세자가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종부세·증여세가 '3중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도세는 양도차익,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각각 과세하는 만큼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의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의 11%라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의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16만2000호로, 서울 전체 공동주택 278만2000호의 5.8% 수준이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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