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공백이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최근 대출·거래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라 진단하고,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 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급 물량 부족 관련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공급 억제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됐다고 짚었다. 2012~2020년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대거 해제되면서 잠재적 공급 물량이 사라졌고, 2016~2020년에는 서울의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 인가까지 평균 3.5년,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시의 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가 시차를 두고 최근의 착공·준공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일률적인 주거 35층 높이 제한, 역사·문화 흔적 보존 절차,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진단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도 사업성을 낮추고 사업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와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까지 더해져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유예 △이주비 대출의 LTV(담보 가치 대비 대출 가능액 비율)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재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도 정비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차례로 진행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 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종전 21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85곳, 8만5000호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