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놨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덜고, 임대인은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중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이 예치한 전세금을 기구가 투자·운용해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해 전세사기 걱정도 덜 수 있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며, 별도 공모를 통해 참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다.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 위반 건축물인지 등 기본 검증을 거친다.
참여 임차인은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이나 시중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예탁과 반환을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인은 안정화기구가 조성하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통해 연 4%대 수익을 매달 지급받는다. 이 펀드는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건설사업장에 HUG 보증부 PF대출 등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임대인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하며,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돼 보증료 부담이 추가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은 연 1~3%대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식은 임대인이 먼저 신청하고 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을 모집해주는 방식과, 임대인·임차인이 사전에 전세금을 협의한 뒤 함께 신청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올해 500호를 시범공급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약정 내용, 수익률 등은 다음 달 말 사업 공고를 통해 공개되며,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예치를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과를 내고 고도화하면 임대차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