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소속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지역주택조합 대표자들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유의동 의원)를 찾아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한계와 지연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대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방식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행정절차·금융지원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분야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가 주요 안건으로 제기됐다. 미실현이익 부과의 위헌성, 조합설립인가 기준의 부담금 산정 문제, 개발부담금의 2배인 50% 부과율의 과도함, 주택가격지수 오류 등을 지적하며 제도 폐지 또는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과 역세권 개발사업 간 형평성 개선을 요구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가산비 반영, 기본형건축비 80% 적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기부채납 비율을 다른 역세권 사업과 동일한 30%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초기사업비 융자와 이주비 금융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 통합심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중복 동의 절차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는 지주조합원 제도 정비, 매도청구권 개선, 추진위원회 제도 도입, 국·공유지 사용권원 확보 특례, 전국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등이 제안됐다.
참석한 30여명의 대표자들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가르기보다 실제 공급 과정의 장애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업이 기존 도심 자원을 활용해 신규 택지 확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각 분야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수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부회장(건국대 교수)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