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공고 안내홍보물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유휴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나선다. 그간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매각 희망토지를 접수받는다. 접수된 토지는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5000억 원 규모로 매입대상이 선정된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www.lh.or.kr)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공고일인 9월 8일부터 신청 접수 전일인 9월 28일까지는 수도권 내 사업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