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성남시가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확대하면서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기준을 개편한다. 역세권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주거 수요가 늘고 상가 공실이 쌓이는 현실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주거 기능을 넓히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29일 성남시 설명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거용 총면적 비율이 커질수록 허용 용적률이 낮아지는 구조였다. 이번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반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은 주거용 총면적 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끌어올려도 500%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 건축물도 주거용 총면적 비율이 80%에 이르면 최대 45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시는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동시에 생활권·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커진 최근 도시 여건 변화를 이번 기준 완화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상업지역에서 진행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역시 주거시설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 기능이 확대되면 과잉 공급된 상업시설로 인한 공실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시설을 계속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주거 수요와 상권 여건을 세밀히 살펴 도시공간이 현실에 맞게 쓰이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