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쳐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경·공매 종료 전 일정액을 미리 지원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배당금, 경매차익, 기존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차액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과 경매차익으로 총 30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추가로 받아 총 5000만 원을 보전받게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미리 지급되며, 사후 추가 회수 금액을 반영해 정산 절차를 거친다.
지원금 신청·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한다. 최소지원금은 주택 처분 절차나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후, 선지급금은 처분이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 회수했음에도 기한 내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함께 거주 중인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취득 비용으로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피해자 협동조합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시스템 구축과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