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 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5년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제도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했고, 올해는 각각 92곳과 18곳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생활·경제 활력도 반영하도록 지정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지표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을 추가했고, 이를 포함한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지표 개선을 이유로 지원을 한꺼번에 중단하면 추진 중인 사업과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활력 제고, 생활권 기능 유지 등 구조적 회복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연착륙을 돕는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중·장기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한다.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담은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도 2027~2031년을 대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한다. 시설 확충에 치중하지 않고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고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자격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계속 발굴·보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지정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정책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보완했다”며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수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