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또 입소자 의견을 운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위탁운영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한 주요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하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법상 설치·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설치·운영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입소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설치·운영자가 사망이나 법인 해산 등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격도 완화된다. 현행 법령은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상태가 변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살던 곳에서 지속 거주(RIP)한다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노인 퇴원환자의 조기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근거를 신설하고, 센터장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