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리츠협회가 아파트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알렸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협회는 “장기임대주택리츠는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내로 묶여 있다”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법인과 같은 잣대로 볼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임대형 임대주택리츠는 208개로, 약 21만9000세대를 공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민간이 운용하는 리츠는 20개로, 자산 비중은 4.6%에 그친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혼합형 리츠의 신규 인가도 2023년 이후 연 2건 이하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다.
협회는 아파트를 등록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 외에도 매입 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중과 배제, 포괄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조정지역 대출 금지 해제 등을 함께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