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3단지 재건축 조감도
서울 양천구 목동3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인빈)가 대형평형 철회자 대표단과의 협상이 길어지자, 소유자를 직접 만나 설득해 잔여 동의율을 확보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난 2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달 26일부터 개별 설명 및 상담 활동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 구청 공문과 최종 제안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동의서를 받아 재건축을 궤도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목동3단지는 전체 1,588세대 가운데 306·311·313·314·321·326·327동 등 대형평형 7개동 372세대(약 23.43%)가 포함돼 있다. 추진위는 수개월간 이 7개동 토지등소유자들로 꾸려진 철회자 대표단과 정관안을 두고 협의해 왔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인가가 늦어졌다.
대표단의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임원 선거 등의 평형별 분리투표, 임원·대의원 정원의 50% 의무 배정, 조합장 입후보 시 현 집행부 임원의 직무 자동 정지, 법정 기준(2/3)을 넘는 가중정족수(70%, 4/5 등) 설정이다.
추진위는 이를 정관에 반영해도 되는지 판단받고자 지난 9월 14일 양천구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구청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달 6일 '무효 소지', '대표권 침해 소지', '총회 무력화 우려' 등을 담아 회신했다. 이 내용으로는 정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안내다.
구청은 분리투표가 특정 평형 소유자의 의결권과 평등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임원·대의원 의무 할당 대신 소수 평형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할 후보 추천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형사 기소 같은 중대한 사유 없이 입후보 등록만으로 대표자 권한을 정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결정족수를 과도하게 올리면 소수 조합원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게 돼 사업 추진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추진위는 구청 회신을 받은 6일 일부 요구를 반영한 최종 협상안을 대표단에 공문으로 보냈다. 12일 오후 3시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한은 물론 이달 말까지도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 협상은 사실상 결렬 수순에 접어들었다.
추진위는 대표단과의 대립에서 벗어나, 조합설립을 희망하는 대형평형 소유주들의 동의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사업 지연 피해를 막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했다.
임인빈 위원장은 "대표단과의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지만 더는 조합설립을 미룰 수 없어, 소유자분들을 직접 만나 구청 공문과 최종 제안 내용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의도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제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통합해 완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단 측은 협상 중단이 임원 의무 배정 문제만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장의 입장 번복 등 복합적 이유 때문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