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
시는 △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현장에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그 외에도 앞으로는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시는 또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상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무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100억원이하, 시행령에선 70억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