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 전경 (서울시 제공)
[주거경제신문=정태기 ]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앞으로는 부모 소득도 평가에 반영된다. 부모가 고소득층인 이른바 '금수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20일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입주자 선정에서 본인 소득만을 고려해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다.
만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택 유형으로는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감안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금수저’ 청년들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강화했다"며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기여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약 3000호를 확보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