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경제신문=김길영 ]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11일 시행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지원을 시작했다.
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경매차익이 부족하다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개정 특별법은 시행되지만, 실제 경매차익 지원 사례는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 전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 50가구에도 경매차익 지원이 소급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해주택은 위반 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인 피해주택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으나 매입 가능한 주택 유형과 면적 제한이 없어졌다.
LH에 매입을 신청했으나 위반 건축물로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은 다시 매입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주택 관할지역 LH 지역본부의 전세피해지원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newstl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