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경제신문=최동희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 주택은 1천539가구다. 청년 입주 자격은 19~39세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이거나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주택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준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자녀 유무에 다라 최장 10~14년을 살 수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매입 임대주택의 기준은 이번 모집부터 낮춰졌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다. 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에서 3억6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고 3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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