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경제신문=정태기 ]
정부가 소형 주택 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고, 기존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이달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이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 분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선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 설치토록 했다.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은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세대당 1대, 전용면적 30㎡ 이상 60㎡ 이하의 경우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 세대당 0.5대다.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계속 개선해 왔는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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