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빈집재생 활용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주거경제신문=김길영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의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 3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내달 21일까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이 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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