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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 vs 계약해지' 갈등 심화
  • 편집국
  • 등록 2022-04-12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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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 하고 각각 초강수를 선택했다. 시공단이 오는 15일 공사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 측이 '계약해지 총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11일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16일 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은 별도 총회를 열어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단(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은 지난달 공사비 미지급과 마감재 미선정 등을 이유로 이달 15일부터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실제 공사를 중단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 중지가 10일 이상 이어질 경우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계약해지를 안건으로 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와 별도로 조합은 이달 16일 정기총회을 열고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도 상정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쟁점은 증액된 공사비다.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2016년 1만1106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2조6천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 2020년 6월 들어 세대수를 1만2032세대로 926세대 늘리기로 하고 이를 반영해 공사비를 3조2천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계약을 조합 집행부와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집행부가 물러나면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에서 2020년 계약을 부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계약을 체결한 당시 조합장이 해임됐으며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중단에 이어 시공사 해지가 현실화되면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공사변경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공식화된 양 측간 법적다툼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사업은 5930가구를 허물고 1만2000가구로 거듭나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분양이 계획됐으나, 조합과 시공단간 갈등으로 연내 분양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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