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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먼지 무방비 노출…'양평 제12구역' 관리 허술
  • 편집국
  • 등록 2022-04-18 19:01:04
  • 수정 2022-04-18 19: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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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림막조차 뜯겨진 현장, 방치된 폐기물에 불안한 주민들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현장. 공사 기간 중임에도 가림막이 모두 해체되어 있다.

서울 양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환경 관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하고 ㈜삼오진건설에서 시공하는 철거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먼지가 밖으로 날리고 있는 상황이 18일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양작업을 위한 가림막조차 일부 구간에만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멸실건물 내 폐기물 먼지가 밖으로 날릴 경우 석면 등 유해물질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허술한 현장관리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동조⓶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동조⓷항).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현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가림막 없이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단속을 피해 주말과 공휴일에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가림막과 폐기물조차 관리되지 않고, 단속을 피해 '몰래 작업'이 진행되는 철거 현장. 주민들의 원성 속에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영등포구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양평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철거현장


현장탐사팀  jk2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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