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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글로벌 연구소 신축 현장, 먼지 억제 규정 '무시'
  • 편집국
  • 등록 2022-04-19 0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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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륜기 없이 공사차량 먼지 확산…취재기자엔 폭력 대응

마곡 오스템글로벌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 차량이 오가는 진입로에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의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실태가 확인됐다.


마곡 오스템글로벌 연구소 신축공사(시공 ㈜웰크론한텍) 현장에서 세륜기 설치 없이 대형 공사차량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지난 16일 포착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배출이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현장에 세륜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에 부착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 세륜시설과 고압살수시설 등을 신고했다.

문제가 포착된 현장에도 자동식 세륜시설 신고 사항이 기재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증명서가  버젓이 붙어있었다. 현장 시설이 신고된 사항과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대형 차량과 함께 흙먼지가 도로 바깥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주택가와 인접한 곳이 아니라고는 하나 규정을 어기고 주변 환경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는 조치가 필요하다. 필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공사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강서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현장을 확인하고 취재하려 하자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해명 없이 폭력적인 태도로 대처했다. 험한 욕을 하며 현장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를 뺏으려 기자를 밀치는 등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탐사팀  jk2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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