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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들, 규제 완화 촉구 '한 목소리'
  • 정태기
  • 등록 2022-04-27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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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당선인 공약 이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촉구 결의대회

[주거경제신문=정태기 ]

전국 재건축‧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사)주거환경연합·전국정비사업조합연대·한국재건축재개발조합협회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행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성북구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전국 50여개 재건축‧재개발조합‧추진위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이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만 내세운 결과”라며 “집값이 안정화되려면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데 도심 주택 공급의 열쇠를 쥔 것이 바로 재건축‧재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서랍 속 규제와 막혀 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풀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추진위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정비사업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제도(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는 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에서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부담금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고, 법이 정한 계산방법도 비현실적”이라며, “사업주체인 조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법을 유예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 조합장은 “현 제도는 개발 행위가 없는 상태인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시간이 흘러 공시가가 오른 경우 등도 개발 이익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개시시점을 실제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인 사업시행인가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부담금이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입주한지 1년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들이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 현금 대신 공공기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원가에서 분양가를 일정 범위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다.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7월 말에 도입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입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조합으로서는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일반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성용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분양가 책정 시 과도한 택지비 규제로 시세의 60%에도 못 미치는 택지평가금액을 책정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주비 등 각종 사업비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게 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일반분양자의 경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 개선이 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k2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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