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디에이건설, 청년주택 건설현장 폐기물 방치로 주민들 지탄
  • 편집국
  • 등록 2022-06-10 06:56:09

기사수정
  • 지하철역 인근 통행로에 쌓인 폐기물…불법적 혼합배출까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폐기물


서울 서대문구의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불법적인 폐기물 방치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번지 외 3필지에서 ㈜디에이건설이 진행 중인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주변으로 폐기물들이 쌓이고 있다. 해당 현장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다.


본지 취재팀의 현장 확인 결과,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는 유리섬유·우레탄 등 단열재들과 일반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섞여있었다. 오가는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현장 내외부뿐 아니라 건너편의 중단된 건설현장 옆까지 혼합 쓰레기를 수일째 불법투기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폐기물


주민들이 오가는 길에 폐기물이 방치되어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것만으로도 문제이지만 혼합배출 자체도 환경에 위해가 되는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이다.


현행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제9조)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중간 과정에서 별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폐기물 불법 배출 및 방치에 대한 책임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지도하지 않은 시공사에 있다. 이와 함께 법률상 건설현장의 관리감독 역할이 있는 서대문구와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법적인 진행으로 환경을 해치는 현장에 대한 시공사와 관할 구청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장탐사팀  jk22news@naver.com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재택치료 중 우리 아이 아프면? 상담·…
서울 안심소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