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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제12구역, 철거 폐기물 '마구잡이'…지자체는 '뒷짐'
  • 편집국
  • 등록 2022-06-27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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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양평제12구역 철거 현장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가 계속되고 있어 도시 환경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자, 양평동 최초로 GS건설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걸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양평제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하고 ㈜삼오진건설에서 철거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지하 구조물 철거 폐콘크리트 현장 선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수 차례 확인됐다. 건설 폐기물 반출량을 줄이기 위해 철거현장에서 큰 콘크리트 폐기물만 건설 폐기물로 반출하고 자갈이나 콘크리트가 섞인 페토석은 사토 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굴삭기로 몇 번 흔들어 걸러내는 것만으로 분류를 마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현행 법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는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동법 제13조 3항). 양평제12구역의 경우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해당 현장은 철거 중 허술한 가림막 설치로 인한 먼지 발생 등의 문제로 본지에서 취재 지적한 바 있다. 폐기물 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고, 보양작업을 위한 가림막도 일부 구간에만 허술하게 설치되어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이 퍼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고(동조 2항),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동조 3항). 


계속되는 불법 공사에도 행정 조치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법이 정한 대로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현장탐사팀  jk2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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