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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 "사업비 대위변제 후 조합에 법적조치"
  • 편집국
  • 등록 2022-07-27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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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둔촌주공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조합은 현재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으로부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받고 있다. 만기는 다음달 23일이며, 4개 시공사는 이에 대해 각각 연대 보증한 상태다. 


시공단은 26일 공문을 보내 "(사업비 7000억원)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8월 5일까지 시공단으로 회신해 달라"며 "만약 조합이 대출금을 23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공단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조합이 다음달 23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단이 조합을 대신해 7000억원을 갚고, 조합을 상대로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시공단은 둔촌주공 전체를 경매로 넘길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현금청산만 받고 사업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


앞서 대주단은 다음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이 시공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조합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김현철 전 조합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14일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이 구성됐으며,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 통보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조합장은 대출 예정 금액이 사업비보다 1000억원 많은 8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 자세한 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 안팎에서 해당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전 조합장은 이로부터 사흘 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사업비 신규 대출 방안은 무위로 돌아간 상태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는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jtk33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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