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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상속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
  • 편집국
  • 등록 2022-09-08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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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11월 고지분부터 적용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저가 주택 기준은 당초 공시가 3억원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가격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는 6억원에 불과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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