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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절반 이상 '깡통전세'
  • 편집국
  • 등록 2023-01-11 0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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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험에 가입한 임대인 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까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법인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51만4936세대, 개인사업자의 주택은 19만4090세대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중 법인·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은 27만4833세대, 10만8158세대다. 비율로는 53.4%, 55.7%다. 부채비율은 임대사업자의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전체 임대 주택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이런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총 20조9488억원, 법인은 51조8400억원이다. 이 중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보증은 각각 14조9227억원(71.2%), 28조9812억원(55.9%)다.


서울에서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금천구가 84.8%가 가장 높았고, 강서구(79.2%), 구로구(73.1%) 등이 뒤를 이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이라면 향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HUG가 우선 변제한다. 이후 HUG는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손실을 떠안게 된다.


문제는 HUG의 최근 상황 또한 좋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보증한도 현황 및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HUG의 보증배수는 59.7배로 추정된다.


보증배수는 재전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말이면 이 한도에 육박한다.


보증배수 추정치는 지난해 말 52.9배, 올해 말 59.7배, 내년 말엔 66.5배에 이른다. 법정한도를 넘어서면 공사는 다른 보증보험상품을 공급할 수 없다. 한도를 넘었기에 전세금 반환보증도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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