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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
  • 편집국
  • 등록 2023-02-21 0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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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하자 점검·조치 의무 확대…하자보수 부실 건설사, 임대주택사업서 퇴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개 단지, 4767세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 한국주택토지공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달 30일까지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 2월 14일 기준)됐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하자 처리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 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품질 관리 및 하자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마감 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 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또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하자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 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하자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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