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의 소송 판결이 나와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태윤 부장판사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판결로 지난해 9월18일 임시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고, 21년 6월과 22년 4월에 열린 임시총회도 무효가 되면서 현 집행부는 권한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항고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일상업무를 제외한 행위 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제1심 결정에 기초하여 소집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뤄어진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은 새 집행부를 구성하여 수년 간 지연됐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