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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공공택지 연체액 1조원 넘어…이자만 337억
  • 편집국
  • 등록 2023-09-19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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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축으로 공동주택용지 분양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는 매달 증가 추세에 있어 연체이자만 3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서민용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받은 공공택지 대금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동주택용지 총 44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대금 연체 금액은 1조2097억으로 조사됐다. 연체금액 이자만 337억1197만원에 달한다.



연체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1조1336억원이었으나 2개월여 만에 761억원이 증가했다. 또 연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토지를 반납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까지 600억원 규모 공동주택용지(3곳)의 해약이 이뤄졌다.


원래 공공택지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하고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어 선호가 높다. 실제로 521억원가량의 중도금 미납이 있는 고양장항의 경우 경쟁률이 304대 1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함에 따라 상황이 변했다.


이에 LH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인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추천제도를 운영하고, 매수자가 조기에 건축허가 등을 받아 원활한 PF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사용승낙서 발급요건 등을 완화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LH는 공공택지 연체 최소화를 위해 매수자가 조기에 건축허가를 받아 PF대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사용승낙서 발급요건 등을 완화(금액 및 납부기한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공택지 개발이 지연되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인·허가는 1차 중도금(20%)을 납입한 경우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지만, 착공에 들어가려면 완납을 해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공급정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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